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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란? 퇴직연금, 노후연금 대책

노랭슈 2020. 6. 25. 01:42

IRP는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의 약자로, 근로자가 이직·퇴직할 때 받은 퇴직급여를 근로자 본인 명의 계좌에 적립해 만 55세 이후 연금화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012년 7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되었습니다. 연금저축계좌처럼 근로자가 스스로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추가로 돈을 부을 수 있고, 연간 1800만원 한도에서 자기 부담으로 추가 납입이 가능하다. 연간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과 연금 개시 시점까지 세금을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IRP는 쉽게 말해 연금 저축과 동일한 혜택을 가진 퇴직 연금의 한가지입니다. 퇴직연금의 종류는 DC/DB/IRP 세가지로 나눠있으며 DC와 DB와 달리 IRP는 개인이 직접 개설해야 합니다. 퇴직연금이 DC나 DB로 운용되고 있을지라도 회사에서 퇴직 연금을 받는 경우 IRP 계좌로 받게 되므로 IRP를 개설해야 합니다. 퇴직연금을 받았을 시 바로 사용해도 되지만 연금 수령 연령이 되었을 시 매달 연금으로 받아도 됩니다. IRP는 퇴직연금이므로 일단 직장인들만 가능 가입하며, 그러므로 미성년자는 가입할 수가 없습니다. 참고로 회사에서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것은 본인의 계좌가 아닌 회사 명의의 계좌이므로 본인에게 소득공제가 해당하지 않으므로 세액공제가 되지 않는다.


IRP는 퇴직연금의 한 종류이므로 만약 연금저축이나 연금펀드와 함께 들 경우 한도를 같이 사용하게 됩니다. 1년의 총합 한도는 1,800만원이지만 세액공제 한도는 700만원이므로 세액공제를 원하는 경우 매년 700만원을 입금해주면 됩니다. 이 금액은 한번에 700만원을 입금해도 되고 그게 부담스럽다면 매월 59만원으로 입금해주면 세액공제를 채워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액공제 자체가 본인이 낸 세금에 대한 금액이므로 본인의 월급에서 떼는 세금이 700만원이 되지 않는다면 굳이 다 채우지 않고 본인에게 해당하는 만큼의 세금 액수만큼만 납입하면 된다. 금액의 지불은 자유이므로 납입은 본인에게 맞는 만큼만 해주면 된다.


증권사의 IRP는 매우 다양해 원금보장이 되는 상품도 있으나 원금보장이 되지 않고 투자할수 있는 상품도 있으니 본인의 선택에 따라 다양하게 고를 수가 있다. 그러나 주식형 자산은 70프로 이상 넣을 수 없도록 제한이 걸려 있으므로 주의하여 상품을 골라야 한다. 이전에 IRP는 소수의 사람들만 가입이 가능했으나 2017년이후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가입을 할 수 있도록 개설되어 점점 가입 인원이 늘어나고 있다. 


IRP 계좌는 금융회사(퇴직연금 사업자) 별로 1개씩 만들 수 있지만 수수료 부담, 관리 부담 등을 고려하면 1개 계좌에 모든 퇴직금을 모으는 것이 효율적입니다.또한 최근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IRP 계좌를 개설할 경우, 수수료를 감면해 주는 금융회사들이 많으므로 비대면 계좌개설을 활용해보는 것도 합리적입니다. IRP 계좌 가입자는 금융회사로부터 금융상품 정보를 제공받을 뿐만 아니라, 자산관리 서비스를 받으면서 퇴직금을 굴려야 합니다.그러므로, 어떤 금융회사를 선택하느냐가 퇴직금의 크기에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작년에 저는 연말정산을 뱉어낸 관계로 뒤늦게라도 개인연금 IRP를 가입하려고 합니다. IRP 가입은 직접 증권사에 방문해 신청해도 되고, 스마트폰을 이용해 비대면 계좌 개설을 해도 됩니다. 비교적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다면 증권사에 직접 방문시 창구가 아니라 상담실로 안내되어 IRP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으니 본인의 희망대로 선택해 가입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