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공부(재린이탈출)

주택 취득세 감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시 취득세

노랭슈 2020. 8. 18. 14:23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앞으로 연령과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조건을 충족하면 취득세를 감면받게 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7월 12일부터 신혼부부가 아니더라도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의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에 해당하면 주택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됩니다.

1억 5천만 원 이하의 주택은 취득세가 전액 면제되고, 1억 5천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의 주택은 취득세의 50%가 경감됩니다. 수도권의 경우는 1억 5천만 원 초과 4억 원 이하일 때 50% 감면입니다.

이때 오피스텔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며, 소득 요건은 근로소득 외에도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 연금 등을 포함한 종합소득이 기준이 됩니다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하고,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등의 이유로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지 않은 세대주의 배우자는 같은 세대에 속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번 특례조치는 7.10 대책 발표일 이후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됩니다. 이 때문에 최근 한달 새 주택을 구입해 취득세를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초과분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세 감면 혜택을 적용받은 대상자는 취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고 실거주를 시작해야 한다.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실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이를 매각·증여·임대하는 경우에는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