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세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택 취득세 감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시 취득세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앞으로 연령과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조건을 충족하면 취득세를 감면받게 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7월 12일부터 신혼부부가 아니더라도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의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에 해당하면 주택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됩니다. 1억 5천만 원 이하의 주택은 취득세가 전액 면제되고, 1억 5천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의 주택은 취득세의 50%가 경감됩니다. 수도권의 경우는 1억 5천만 원 초과 4억 원 이하일 때 50% 감면입니다. 이때 오피스텔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며, 소득 요건은 근로소득 외에도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 연금 등을 포함한 종합소득이 기준이 됩니다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한 .. 더보기 이전 1 다음